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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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
2017.06.02 |
6,272 |
12 |
약정한 중도금 지급일을 지나 매매당사자 사이에 중도금 1,400,000원중 390,000원을 별말없이 수수한 경우와 계약상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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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
2016.12.15 |
3,990 |
11 |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이 무상(무상)의 중개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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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
2016.12.15 |
3,991 |
10 |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무의 의미 및 중개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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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
2016.12.15 |
4,005 |
9 |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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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
2016.12.15 |
3,738 |
8 |
'위약'의 의미와 소송비용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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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
2016.12.15 |
4,235 |
7 |
매매대금 감액의 합의와 감액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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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
2016.12.15 |
4,828 |
6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예정손해배상액을 청구시 입증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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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
2016.12.15 |
5,190 |
5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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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
2016.12.15 |
3,812 |
4 |
공인중개사의 특약 이행의 주선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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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
2016.12.15 |
4,229 |
3 |
중개업자가 매매 목적물을 잘못 소개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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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
2016.11.08 |
4,040 |
2 |
소개비가 중개수수료보다 많이 취득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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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
2016.11.07 |
3,618 |
1 |
근저당이 있는 물건은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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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
2016.11.01 |
3,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