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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 김미정 / 2018.11.22

 ★ 납부기간


납부기간 : 매년 12.1 ~ 12. 15 (15일간)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 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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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고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농어촌특별세가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60개월 한도) 추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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