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비 비즈 아카데미

메뉴 뒤로가기

부동산 세무

  • 종합부동산세란
  • 김미정 / 2018.11.21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텐데요

그래도 정확히 다시 보자는 의미에서 글 올립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2018-11-21 15;37;20.PNG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일부터 9.30일 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