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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 2018년 꼭 챙겨야 하는 세무일정
  • 행복한 중개업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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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술년(戊戌年) '황금 개띠'의 해가 시작됐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매년 반복되는 '세무일정'.

 

하지만 사업자(개인·법인납세자)들은 주요 세금 신고·납부 일을 미리 체크해 두는 편이 좋다. 사업자는 공제제도나 경비처리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야 하는데, 시간에 쫒기다보면 증빙자료가 허술해져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금납부를 회피하거나 정해진 기간에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패널티 성격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세무일정 확인은 필수다.

 

□ "10일을 기억하세요"…'도돌이표' 같은 세무일정

매달 10일은 반복되는 세무일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우선 매달 10일은 원천징수분(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납부(후납),ICL(취업 후 학자금상환)원천공제 신고납부일이다.

 

2018년의 경우 2월, 3월, 6월, 11월이 주말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그 다음날인 2월12일, 3월12일, 6월11일, 11월12일이 납부기한이다.

 

사치품에 과세되는 개별소비세 납부도 매달 반복되는 일정이지만 매월 납부일이 일정치 않으니,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세금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납세자는 국세청이 분기마다 1주일간 운영하는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주목하자. 

국세청은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무료 세무자문, 세금교실· 현장상담실,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기한'…사업자 필수 체크

'초짜' 사업자라도 일단 사업을 시작했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겨 놓았다고 손을 놓고 있는 사업자들이 많은데, 세금 신고는 기본적으로 납세자 책임이다.

미리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증빙 부족으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거나, 소득세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1월 25일'(목)은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일이며 '4월 25일'(수)은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일이다.

'7월 25일'(수)은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10월 25일'(목)은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일이다.

아울러 '5월 31일'(목)은 2017년 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일이니 꼭 기억하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업자들은 달력에 부가세·소득세 신고납부기한만이라도 꼭 체크해 미리 매입 자료와 경비증빙을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신고납부 일을 놓쳐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지 말도록 하자.

무신고 가산세는 단순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납부세액에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담한다.

만약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미신고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세금철퇴를 맞을 수 있다.

 

□ 달력에 '동그라미'…나에겐 특별한 날

모든 이에게 찾아오는 일정은 아니지만 일부 납세자에겐 연례행사로 찾아오는 세무일정도 있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일을 기억하자.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다.

 

'2월 28일'(수)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5월 31일'(목)은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금)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1월 30일'(금)은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일이다.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12월 17일'(월) 종합부동산세 납부마감일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5월 31일'(목)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 지급일은 '9월 21일'(금)이다. 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금)까지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이 밖에 절세를 위한 세무일정도 기억하자.

'1월 15일'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며, '2월 20일'은 연말정산에 따른 정산 결과가 지급·환수 되는 날이다.

 

자동차세는 '1월 31일'까지 연납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3월 31일'은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마지막날이다.

 

'6월 1일'은 재산세 납부 기준일로서 이날을 기점으로 재산 소유자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정해진다.

'7월 2일'은 성실신고확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일이다. 또 사업용계좌신고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이기도하다.

 

한편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이들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