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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 [부동산 임대사업자] 법인전환 및 증여 올해가 마지막 기회!
  • 행복한 중개업 / 2017.10.12

올해 세법개정안이 나오면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은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자산이 많은 분들에 대한 혜택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성실신고대상자 적용 대상이 약 2년 정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대 될 전망이며,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기존 5억 이상의 방침을 2019년까지 유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에는 임대사업 분야도 3억 5천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이후에 법인전환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성실신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3년동안은 확인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법인전환을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법개정이 적용되기 이전에 법인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을 통해 증여세를 큰 폭으로 축소시킬 수 있고, 개인이 할때에는 건물이나 토지로 가치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지만 법인이 되면 비상장 주식으로도 평가가 가능해져  증여나 상속 시 세금을 크게 줄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점들이 개정안에 언제 또 추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증여를 생각하는 임대사업자라면 올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서둘러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여도 상황에 따라 법인전환 시, 유리한점이 있을 수 있으며 상속 증여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 및 상속·증여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지원센터에  따르면 어떤 솔루션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절세되는 차이가 매우 크게 다르므로 절세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문적인 솔루션을 진행해본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