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어떤 세금혜택 있나 -올해까지 준공공임대등록 후 10년 임대 시 양도세 비과세
- 조영준교수 / 2017.09.19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저금리 자금 대출과 세금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5/100까지만 면제되고 나머지는 취득자가 부담해야 한다. 전용면적이 60㎡초과인 경우에는 50%가 감면된다.
전용면적 40㎡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되고, 전용면적 40㎡초과 60㎡ 이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와 더불어 재산세의 75%가 경감된다.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절반이 경감된다.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된다.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서 매년 9월16일 ~30일사이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소득세도 75% 감면된다. 단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및 민간임대주택자금 건설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이 완화되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한편, 임대주택사업자가 되려면 주택 1호 이상만 임대하면 된다. 면적이나 지역 및 가격에 관계없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가서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임대사업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등록증과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임대사업자등록 후에는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체결 후 3개월이내에 주소지 또는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