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세금관계
- 황규철 세무사 / 2017.09.03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서울에 국민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박사랑씨는 시행사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세입자가 사업자라 취득 후 2년 간 업무용으로 임대하였으나 그 다음 세입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길 원하고 있다. 이런 경우의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Ⅰ.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 할 때의 세금문제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건물분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취득 후 과세사업인 업무용으로 임대하다가 10년 이내에 면세사업인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 × (1 - 5%×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여야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Ⅱ. 주택 매매 시 세금문제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던 경우와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던 경우의 세금문제가 다르다.
①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나머지 주택을 매매한 경우 매매대금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게 되므로 나머지 살던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Ⅲ. 절세방법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10년 동안은 업무용으로 임대해야 부가가치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오피스텔 이외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임대해야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