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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예방 체크포인트6. 신탁등기가 있는 건물의 중개시 확인사항
  • 행복한 중개업 / 2019.01.18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예방 체크포인트6  

신탁등기가 있는 건물의 중개시 확인사항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신탁번호 확인 후 등기소에서 신탁원부 발급

▶ 신탁등기가 있는 건물은 신탁원부를 발급 받아 신탁계약 내용 및 실권리자 확인하여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교부

▶ 신탁원부에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조건으로위탁자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 중개에 나아가야 하고,임대차보증금도 수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

▶ 신탁원부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개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민사적 책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