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계약 전 중개사고 예방 체크포인트 3. 중개보조원 관리
- 행복한 중개업 / 2018.12.22
부동산 계약 전 중개사고 예방 체크포인트 3.
중개보조원 관리에 대하여
★ 철저한 중개보조원 관리로 고의사고 예방 ★
▶ 중개보조원(소속공인중개사)의 모든 중개행위는 대표자 책임
▶ 중개보조원에 의한 계약서 작성 철저히 배제
▶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은 대표자가 직접 작성
▶ 중개행위에 사용되는 인장관리 철저
▶ 잠금장치, 내부보안, 외부인출입 및 사용 등 철저 관리
(중개사무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개사고에 대해서도 대표자 책임부과)
꼭 확인해봐야 할 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