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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