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 행복한 중개업 / 2017.08.28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예정 요약
■임대료 인상률 제한
현재 9%에서 5%미만으로 낮출 계획임. 실제로 홍대, 합정 등 임대료상승폭이 높은 지역에서는 매년 9%씩 임대료를 올리고 있음. 5%미만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초기 임대료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음. 낮은 임대료로 계약한 경우 상인들은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계약갱신청구권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한 장소에서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음. 매년 5%씩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10년 후 임대료는 최대 62%까지 상승할 수 있음.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사실상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기준 4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이 많음. 환산보증금 산식은 아래와 같음.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사실상 월세가 400만원이 넘으면 보호대상이 아님. 서울의 역세권 주변 2~3층 30평매장의 임대료는 400만원이 넘는 곳이 많음. 적용범위가 확대되면 상당수의 2층 상가들이 보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출처: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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