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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거래신고시 유의할 점 > 2017년 6월 3일 이후부터
  • 행복한 중개업 / 2017.06.27

 <<거래신고시 유의할 점 >>

 

2017년 6월 3일 이후부터 거래신고시 계약일자와 상관없이 

공급(분양)계약 또는 전매(분양권,입주권) 계약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신고하며, 

나머지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즉, 계약일 현재 건축중인 건물에 대해서만 부가세 포함으로 신고하며,

기존 건축물은 부가세 별도로 신고해야 하므로 

거래신고시 [거래대금 ÷ 1.1 = 신고금액]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직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으신분은 

구청직원과 반드시 확인후 거래신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상가 거래하는 분들은 꼭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