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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클릭] '살인사건' 관련 집 샀다가 쫓겨날 위기에?
  • 김미정 / 2018.11.15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집을 살인 사건에 관련이 있다면서 뺏긴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경기 남양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50대 이모 씨는 지난 2016년 5월에 아파트 1채를 장만했는데요. 

지난해 1월에, 이 씨 집으로 소장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매도인 송모 씨의 남편의 조카가, 

'그 아파트는 자신이 상속을 받았어야 하는 아파트'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씨에게 아파트를 넘긴 송 씨는 알고 보니까 2016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 

내연남과 짜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서 살해한 그 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이모 씨 : (니코틴 살인) 엄청 특종이었잖아요. 저희도 뉴스를 계속 봤었어요. 뭐 저런 일이 다 있을까 그러다가 소장 날아오고…우리가 계약했을 때 만났던 여자가 살인자라는 걸 그때 안 거죠. 소름 끼칠 정도로…]

송 씨가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으면서, 남편의 상속자는 조카 오모 씨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렇게 오 씨는 이 씨에게 집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고, 지난달에 승소를 했습니다.

[이모 씨 :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그것도 부동산 통해서 정상적으로 등기부 등본 떼어 보고 구입을 했잖아요. 어느 누구가 믿고 집을 살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등기부 등본 떼어 보고 사는 거밖에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을 보고 거래를 하죠. 

그런데 정작 법정에서는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난 것입니다. 

날벼락을 맞은 이 씨는 이제 살인범 송 씨에게 돈을 받아내야 하는데요. 

송 씨도 이미 빈털터리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공신력이 없다면 뭘 믿고 거래를 하나', '법원이 발급을 해주면서 법원이 공신력을 인정을 안 한다니', '판사도 집 매매할 때 등기부등본 떼 볼 것 아니냐'까지. 

만만치 않게 화가 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참 답답한 일인데요.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보험 제도를 새로 만드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