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갱신 요구 방법 및 묵시적 갱신의 법리
- 교육팀 / 2018.07.12
【질 의】
서울지역상가입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차임이 50만원입니다. 1년차 계약종료일이
2016.12월1일이였는데요. 그런데 임대인이 한달반전에 월세를 약간 인상한다고 저한테
통지하여 왔습니다. 저는 요새 장사가 안되고 해서 답변을 안해 주던 차에 임대인께서는
월세인상을 승낙안해 주었고, 그리고 계약 종료가 됐으니 가게를 비우라고 합니다.
상가보호법에는 임차인에게 5년을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답 변】
1. 질의의 요지
○ 귀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과 관련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존속 여부 등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는 등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정이 없다면,
5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 기간이 갱신 됩니다.
- 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5년의 기간이 보장된다는 것은,
임차인이 기간을 준수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체 임대차 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갱신된다는 것이고, 약정한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갱신요구 없이도 임대차 기간이 5년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귀하의 경우, 임대차 만료 시점을 2016. 12. 1.로 하여 임대차 기간 1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2016. 11. 1.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여
임대차 기간을 2017. 12. 1.까지로 갱신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가건물 임 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정이 없어야만 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2016. 11. 1.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증거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임대인의 상가건물 인도 요청을 임대차가 2017. 12. 1.까지 갱신되었음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계약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원래의 임대차 만료 시점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임차인이 계약 갱신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임대인도 계약 종료 6개월 전 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차가 1년을 기간으로 하여 묵시적으 로 갱신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6. 11. 1.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기간은 1년 더 갱신 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의 글에서 임대인이 한 달반 전에
임차인에게 월세를 인상하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한 달반 전이
2016. 11. 1. 이전이라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을 것입니다. ○ 이러한 답변은
귀하의 질의 글에 나타난 사정만을 기초로, 그러한 사정이 증거로 인정 된다는 것을 전제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 글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와 다른 사 실관계가 존재한다면
(예를 들어 임차인의 갱신 요구 의사표시의 존재 또는 임대인의 조 건 변경 통지 시점 도과 등),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