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후 세금'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의 배상책임 판결
- 교육팀 / 2018.07.10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매도인의 손해액 중 4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55단독 김종철 판사는 매도인 A씨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1415만원 중
40%인 566만원을 개업공인중개사 B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 B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을 샀을 때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할 조세는 매도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 중 하나는... 매도인 A씨에게 공인중개사 B가 "매매 계약에 따라 양도소득세 외에는
따로 낼 세금은 없다"라고 말을 한 점인데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팔 때 내야할 조세에 대한 설명의무는 없지만, 그렇다하여 잘못된 정보
를 제공하는 것까지 책임을 면한다 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 보입니다.
또한 설명의무의 있고, 없고를 떠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최소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여부 정도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전문세무사와의 상담을 유도하는 등의 조치가 아쉬운 대목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록 1심이기는 하나,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세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