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분양은 등록사업자나 중개법인만 가능하다는 입법 예고 - 듣던 중 반가운 소리
- 교육팀 / 2023.08.10
입법 예고 중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중에는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사업자나 법인인 공인중개사만 일정한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법인인 공개중개사로 한정지었지만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 확장으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번 호 23648
발의연월일 : 2023. 8. 3.
발 의 자 : 박정하ㆍ허종식ㆍ김병욱ㆍ 박영순ㆍ엄태영ㆍ오영환 ㆍ지성호ㆍ박덕흠ㆍ양기대 ㆍ이종성ㆍ조은희ㆍ민병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특별점검에 따르면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배후자가 악성 전세물건을 주택소유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주택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킨 공인중개사나 소위 ‘부동산 컨설턴트’라는 무허가 분양대행업자로 드러났음.
그런데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있을 뿐, 전세사기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 등의 분양 대행을 규율하는 법률상의 규정이 없으며 결국 이러한 법률 공백이 전세사기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사업자나 법인인 공인중개사만 일정한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분양사업자나 법정 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분양을 유인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5·제10조제2항제7호 및 제12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36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3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제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5(건축물 분양업무의 대행 등) ①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법정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동산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분양을 유인하는 행위
2. 법정 분양대행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행위
제10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6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분양을 유인한 분양사업자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조의5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법정 분양대행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분양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정 분양대행자가 아닌 자에 대한 분양대행업 위탁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5제2항제2호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양사업자가 분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자료 출처 : https://cafe.naver.com/famlab/31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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