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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인에 법원 “중개의무 위반, 세입자에 배상”
  • 교육팀 / 2023.01.10

 ‘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인에 법원 “중개의무 위반, 세입자에 배상”

중개사, 근저당권 설정과 선순위 임차인 존재 알리지 않아 배상 책임

임차인,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 등을 소홀히 조사한 책임 일부 있어

법원이 '깡통전세'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공인중개사 B씨 소개로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 있는 방을 임대했다. 보증금 1억원을 내고 2년간 임차했다. 해당 건물에는 약 70개의 방이 있었고, 계약 당시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이 29억2810만원에 달했다. 채권최고액 합계 22억2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돼있었다.

하지만 중개사 B씨는 계약 당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런 내용에 대해 적시하지 않았다.

2018년 1월 해당 건물은 경매에 넘겨졌다. 약 49억원에 매각됐지만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 등에게 배당이 돌아가면서 A씨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A씨는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같은 위험성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중개사B씨는 “건물주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중개사가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나 소액임차인의 수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를 A씨가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도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 등을 소홀히 조사한 책임이 있다며 중개사의 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1/20230106475427.html

화면 캡처 2023-01-10 141431.png

 

 


[출처] ‘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인에 법원 “중개의무 위반, 세입자에 배상”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네오비 곽미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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