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시장 한파 속 충북 중개사 증가 ‘기현상’ 왜?
- 교육팀 / 2023.01.10
부동산시장 한파 속 충북 중개사 증가 ‘기현상’ 왜?
작년 181곳 폐업 302곳 개업
충북, 2년새 252곳 가량 늘어
시험 절대평가 영향 공급과잉
‘장롱면허’ 포함 50만명 육박
공제료 상향 부담 개업 늘기도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충북지역에서 중개사무소가 오히려 늘고 있다. 이에 대해 현행 공인중개사시험 평가방식 등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내에서 181곳의 공인중개사무소가 폐업하고 302곳이 개업했다. 1년 전인 2021년에도 폐업 164곳, 개업 295곳 등 충북에서 2년 새 252곳이 더 늘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상태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토지매매 건수는 8만 2684건으로 1년 전인 15만 6713건의 52% 수준으로 떨어졌다. 충북지역은 37%(7997건⟶5015건) 감소했다.
건축물 거래는 전국적으로 절반(15만 4903건⟶7만 6340건)이, 충북은 26%(5240건⟶3880건)가 각각 줄었다.
주택매매의 경우 전국과 충북이 각각 55%(3만 6939건), 43%(1308건) 움츠러들었다. 특히 아파트매매는 전국과 충북이 각각 56%(1만 2866건), 50%(1123건) 급감했다.
이 같은 부동산 거래시장 한파에서 중개사무소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윤창규 충북지부장은 공인중개사시험 평가방식과 공제한도 상향을 원인으로 진단했다.
윤 지부장은 “시험이 절대평가인 까닭에 합격자가 많다”면서 “지난해 시험에서도 충북지역 합격자가 500여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들이 너도나도 취업전선에 뛰어들면서 개업이 늘었다는 것이다.
지난 1985년부터 치러진 공인중개사시험은 현재까지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합격자는 2만여명에 달한다. 현재 ‘장롱면허’를 포함해 공인중개사 자격보유자는 5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이 공급과잉이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 질의 악화, 또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왜곡 등의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다.
개업중개사는 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을 통해 중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한다. 지난 1일부터 법인의 경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개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공제료가 각각 상향됐다.
중개사의 입장에서 배상책임 부담을 한결 덜 수 있는 반면 공제금 가입금 부담 때문에 개업을 서두른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윤 지부장은 “공제료 상향이 거래 위험성의 안전판이 되지만 가입금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단점이 있다”면서 “12월 한 달에만 30여명이 개업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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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시장 한파 속 충북 중개사 증가 ‘기현상’ 왜?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네오비 곽미나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