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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동향

  • 중개보조원수 제한 입법시도
  • 네오비교육팀 / 2022.11.2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원안을 올립니다.

개정안에 신설된 주요내용으로는

제15조 3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에는 전체 중개보조원의 수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3명 이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은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상기 신설조항을 위반할시 벌칙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원안 참조)

 

캡처.PNG

 

 

[출처] 중개보조원수 제한 입법시도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대표교수 조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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