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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방·호갱노노 금지법? 부동산 시장에도 ‘타다 금지법’ 논란
  • 곽미나 / 2022.10.12

 직방·호갱노노 금지법? 부동산 시장에도 ‘타다 금지법’ 논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업하려면 먼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한공협에는 공인중개사들을 관리할 권한을 준다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정 직종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의 단체에 의무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단체에 각 회원을 제재할 권한까지 주는 경우는 드물다. 변호사·법무사·세무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소수 직종에만 이런 제도가 있다. 한공협과 갈등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계에선 “한공협이 집단행동을 강화해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혁신을 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한공협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자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4일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한공협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인 성일종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까지 여야 의원 24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중에는 이 법안을 심사하게 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30명 중 10명이 포함돼 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영업을 하려면 관할 시·군·구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기만 하면 된다. 또 300명 이상이 모여서 정부 인가를 받으면 공인중개사협회를 만들 수 있고, 다른 공인중개사들은 어느 협회건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한공협과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 복수의 협회가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약 50만명 가운데 약 12만명만 한공협 등 협회에 가입해 있다.

그러나 법안은 여러 협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한공협만 법정 단체로 인정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려면 먼저 한공협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회원들이 한공협이 정하는 윤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도 못박았다. 한공협에는 회원을 “지도·관리”할 권한을 주고, 회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한공협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한공협에 개업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단속권뿐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단속권도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정부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업무를 한공협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는 일반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공인중개사에게는 매물을 맡기지 말자’거나 ‘특정 금액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자’는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런 행위를 단속할 권한을 한공협에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계 측 한국프롭테크포럼 관계자는 “한공협은 그 동안 프롭테크 기업들을 고발해왔고 신규 공인중개사의 시장 진입을 막으며 기득권 보호에 치중해왔다”며 “이런 단체를 법정 단체로 지정하고 국가의 관리·감독 권한까지 부여하면 부동산 중개 시장의 공정 경쟁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공협은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법정 최대 수수료의 절반만 받고 집을 파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다윈중개를 지난해까지 세 차례 고발하기도 했다. 다윈중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10/09/FXKVVQUH7ZDRHM2CA5AFAOBG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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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직방·호갱노노 금지법? 부동산 시장에도 ‘타다 금지법’ 논란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네오비 곽미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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