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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마케팅

  • 국토부 발표! 허위 과장 부동산 매물 아웃 선포!
  • 곽미나실장 / 2020.12.08

 중개업 하실때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광고 사항 입니다.

문제가 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 인터넷 광고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기간 중 실제로 접수된 신고 사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ㅇ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ㅇ 모니터링 대상 기간(8.21∼10.20)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4,259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됐고,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은 법령 시행일(8.21)로부터 2개월간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또는 모니터링 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첫 달(8.21∼9.20)은 계도기간으로 시정, 광고 중단 등을 조치하고 계도기간 이후 한 달(9.21∼10.20)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www.budongsan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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