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빌라 계약시 절대! 유의사항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5.21
3. 공공재개발 후보지 '빌라 신축' 골머리…서울시, 건축 제한 검토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대부분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이라
'빌라 난립' 요건을 갖춘 상황 - 정비구역이 풀리면 건축행위 제한도
사라진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2020년 9월21일로,
그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 후보지 곳곳에서는 신축 빌라 분양
- 업자들의 '사기 분양'에 활용
- 신축 빌라 소유주들이 많아지면 사업 추진을 위한
'3분의 2' 동의율에도 제동
신길1구역, 성북1구역 등 일부 후보지에서 신축 빌라
건립으로 인한 원주민들의 우려
1) 현금청산 대상인 신축빌라를 입주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분양사기 피해를 막고,
2) 세력화한 신축 빌라 소유주들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
* 쟁점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신축빌라를 공급하는 이유?
분양 받을 때 전세 구할 때 유의사항!
건축행위 제한을 할 수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