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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 신축빌라 계약시 절대! 유의사항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5.21

 

3. 공공재개발 후보지 '빌라 신축' 골머리…서울시, 건축 제한 검토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대부분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이라


'빌라 난립' 요건을 갖춘 상황 - 정비구역이 풀리면 건축행위 제한도


사라진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2020년 9월21일로,


그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 후보지 곳곳에서는 신축 빌라 분양


- 업자들의 '사기 분양'에 활용


- 신축 빌라 소유주들이 많아지면 사업 추진을 위한


'3분의 2' 동의율에도 제동



신길1구역, 성북1구역 등 일부 후보지에서 신축 빌라


건립으로 인한 원주민들의 우려



1) 현금청산 대상인 신축빌라를 입주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분양사기 피해를 막고,


2) 세력화한 신축 빌라 소유주들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



* 쟁점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신축빌라를 공급하는 이유?


분양 받을 때 전세 구할 때 유의사항!


건축행위 제한을 할 수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