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자가주택! 진짜 의미?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2.15
5. 변창흠표 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 방식 첫 도입
입주한 뒤 지분 늘려가는 형태
구체적 지역-물량은 확정 안돼
공공자가주택은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의 세 가지 유형
- 지분적립형은 입주자가 초기에는 주택 지분의 일부만
매입한 뒤 살면서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가는 방식이다.
정부는 일단 이런 방식으로 공공 자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 토지임대부는 국가 소유지에 지은 집을 땅값을 제외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다. 일반분양에 비해 분양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 환매조건부는 싼값에 분양하되 나중에 주택을 팔 때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해 차익을 환수하는 방식
* 쟁점
30년 모기지 상품?
지분적립형 – (분양아파트) 전체적인 수요 관심 가격 조절
토지임대부 – 임대아파트 (실패사례)
환매조건부 – 핵심지역 가격 조절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