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비 비즈 아카데미

메뉴 뒤로가기

부동산 정보

  • 대책 나온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 네오비교육팀 / 2020.07.02

 

3. 22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소득세·양도세·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1) 집값 과열 주범으로 꼽힌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매매)를 막기 위해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과세하는 방안실거주자 위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의 세부담을 늘릴 계획 (갭투자를 막기 위해 3주택자 이상에만 적용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대상이 2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6·17 대책에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현금부자를 막을 수단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을 확대하면 현금부자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면 그간 소득이 없던 다주택자 주부 등은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생길 수 있다.2) 양도세 부과시 실거주 조건을 강화하고 -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가 2년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10년)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15년 보유하면 최대 30% 공제가 가능하다.3)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더 높인다. 대신 서민·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의 중·저가 주택보유자엔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실거래 가격의 약 90% 수준으로 끌어 올릴 예정* 쟁점다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