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 교육팀 / 2023.04.04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규제 개선
-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
□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되어,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ㅇ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및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여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권역 구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되어 국민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ㅇ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 전매제한 제한기간 개선 】
□ 종전
□ 개선
ㅇ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➋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ㅇ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1/3이하로 제한하여 유연한 주거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1/2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한다.
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ㅇ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여 내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나, 그간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
□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네오비 곽미나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