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억 이하 생애 첫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법안 행안위 소위 통과
- 교육팀 / 2023.02.13
'12억 이하 생애 첫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법안 행안위 소위 통과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일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향후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범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 소득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연 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출처] '12억 이하 생애 첫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법안 행안위 소위 통과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네오비 곽미나실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