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표시광고 거래완료 표시하면 과태료 20만원
- 교육팀 / 2023.01.10
서울서부지방법원 네이버카페에 '거래완료' 표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20만 원 부과 결정
공인중개사A씨는 2021년 5월 28일 경 광고매체인 네이버 카페를 통하여 아파트 전세 거래를 광고하면서
①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 아파트 총 층수, 면적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② 아파트가 거래 완료되었음에도 즉시 광고글을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용산구청에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 사안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A씨에게
1.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되,
2. A씨가 중개대상물의 광고글에 '거래완료된 매물'임을 표시하였던 점,
3. '거래완료' 표시를 하면 광고글을 즉시 삭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착각한 점,
4. 용산구청 담당자로부터 위반사실 통보를 받은 이후 즉시 광고글을 삭제하였던 점,
5.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500만 원의 과태료를 2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
[출처] 부동산 표시광고 거래완료 표시하면 과태료 20만원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대표교수 조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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