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 함부로 경매낙찰 받으면 큰일나는 이유
- 행복한 중개업 / 2017.11.14
주유소는 허가 과정이나 토지 매입 및 용도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새로 차리는 것보다는 경매로 시설물까지 일괄 낙찰받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주유소를 경매로 낙찰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조사를 빼먹을 경우 뜻하지 않은 낭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소개하는 판례는 이러한 낭패 중에서도 데미지가 상당히 큰 사례에 대한 것이다.
다만 판례 자체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요소들이 극히 빈약하게 주어진 관계로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A씨는 대법원 부동산경매를 통해 B씨가 운영하던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유소를 낙찰받았다. A씨는 이후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나서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보고 및 등록변경신청의 수리를 거쳐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다. 이전에 주유소를 운영했던 B씨가 유사석유제품을 유통시켰던 사실이 적발되면서 관할시청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선 것.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작해보려던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 그도 그럴 것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과징금은 본인에게 부과된 만큼 누구라도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A씨는 관할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지만 원심과 상고심 모두 패소하고 말았다.
상고심을 맡았던 대법원 재판부는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제재처분은 사업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석유사업법 제9조는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양도, 사망, 합병의 경우 뿐만 아니라 경매 절차에 따른 단순 석유판매시설의 인수의 경우에도 지위승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 지위승계의 범위에는 제재처분의 승계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아울러 재판부는 “경매의 경우 석유판매시설에 대해서만 지위승계가 이루어질 뿐, 석유판매사업자의 지위승계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지위승계자에 대해서는) 종전 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003두8005 판결>
이상의 판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유소의 낙찰이 단순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석유판매업자로서의 지위 또한 낙찰자에게 이양될 수 있음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찰자 입장에서 주의할 것은 경매 입찰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유소를 낙찰받아 임대를 주거나 다른 용도의 부동산으로 바꿀 것인지, 직접 운영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것이 정해지면 비로소 물건 조사의 방향도 명확해지는 바, 좀 더 긍정적인 경매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직접 주유소를 운영할 목적이라면 유사석유판매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보고 차후 발생할지도 모를 피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