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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 어떤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될까?
  • 조영준교수 / 2017.06.16

경매법정에서 입찰을 했으나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입찰이 무효가 되면 가장 높은 금액을 써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아시는 내용이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해당 경매사건에 입찰을 할 수 없는 자가 입찰을 한 경우

채무자 겸 소유자, 재경매 사건의 경우 이전 최고가매수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집행관 및 그 친족, 감정평가인 및 그 친족과 형법에 의하여 제한된 사람들은 입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를 하더라도 그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2. 입찰보증금을 부족하게 넣은 경우

법원경매에서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액의 10%입니다. 재경매 사건의 경우는 법원에 따라 20~30%의 입찰보증금을 넣어야 하니 입찰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이 단 1원이라도 부족하면 무효처리가 되므로, 정확하게 금액을 넣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표를 발행하여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수로 조금 적은 금액을 발행하셨다면 부족한 금액은 현금을 추가하여 넣으시면 됩니다.

3. 입찰금액이 최저입찰가보다 적은 경우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이지만, 최저입찰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입찰하시면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4. 대리 입찰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리입찰의 경우 입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입찰자 인감도장 필요)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입찰 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입찰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찍힌 인감도장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더불어 준비한 인감증명서는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여야 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자격증명서는 입찰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수정한 경우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입찰액을 적은 부분이 희미하다고 덧칠을 하시거나 잘 못 기재했다고 임의대로 수정을 하면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한 번에 입찰금액을 적으셔야 하며, 만약 잘못 기재했거나 문제가 있다면 꼭 입찰표를 새로 받아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6. 대리입찰이 불가능한자가 대리인인 경우

해당 사건에 입찰을 한 사람이 누군가의 대리인으로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사건에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7. 물건번호가 있음에도 물건번호를 기입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건번호에 한 개의 물건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담보물건의 경우 물건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물건이 한 개라면 물건번호를 적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물건번호를 적지 않으면 무효처리가 되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수의 사건에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건마다 입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효가 된다면 상당히 억울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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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표를 살펴보시면 하단에 주의사항이 잘 나와있습니다. 5분만 일찍 경매법정에 가셔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입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