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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판례

  • 공동중개 방문신고시 신고요령
  • 네오비교육팀 / 2019.05.07

 국토해양부 인터넷민원 2010.5.2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공동중개 방문신고시 신고서에 인장 날인만 되어있으면 중개사중 1인만 방문하여도 신고접수 가능한지요?

비슷한 질의를 확인한결과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공인중개사 신고건은 공인중개사가 책임이 있으며..

인장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자가 날인할수도 있을때..

허위신고나 지연신고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애매한상황이어서 문의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공동중개한 중개업자의 인장이 모두 있으면 둘 중 1명이 방문하여 제출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추후 인장이 위조되었거나 도용한 경우라면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