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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판례

  • 토지위 식재된 수목(과수원)이 거래신고대상인지
  • 네오비교육팀 / 2019.04.26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71680, 2013. 11. 14.

 

[질의]

 

신고시 동산에 대한 부분은 분리해서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끔 참고사항에 매매대금은 수목일체포함- 이런식으로 써오시는분들이 있는데요
이런경우 가격외 허위신고에 해당이 되나요?

 

[답변]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수목은 거래금액없이 부수적으로 부동산에 포함하여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수목 가격은 없다고 보게 됩니다. , 전체 금액이 부동산거래금액이 됩니다.
다만, 가치 있는 수목이나 수목업을 하는 토지의 거래 시 수목의 가격을 별도 책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분리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