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비 비즈 아카데미

메뉴 뒤로가기

부동산 핵심 판례

  • 분양권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 네오비교육팀 / 2019.04.26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84934, 2018. 7. 26.

 

질의내용

 

분양권 과태료부과기준은 올바르게 신고했을 때의 금액이라고 해주셨는데, 그 금액이 실제로 납부한(물건의 계약금) 금액을 말하는건지 분양금액(혹은 +프리미엄)을 얘기하는건지요?

 

답변

 

분양권 전매시 신고금액은 분양가+추가지불액+옵션가액(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