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84934, 2018. 7. 26.
질의내용
분양권 과태료부과기준은 올바르게 신고했을 때의 금액이라고 해주셨는데, 그 금액이 실제로 납부한(물건의 계약금) 금액을 말하는건지 분양금액(혹은 +프리미엄)을 얘기하는건지요?
답변
분양권 전매시 신고금액은 분양가+추가지불액+옵션가액(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