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린생활시설을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
- 네오비교육팀 / 2019.04.26
국토교통부 1AA-1808-168635, 2018.08.14
[질문]
일반건축물대장상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나 현황은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임대차 중개시
질의1: 중개대상물확서를 주거용으로 작성합니까? 비주거용으로 작성합니까?
질의2: 중개보수적용은 주택중개보수를 적용하는 지요? 주택외 중개보수를 적용하는지요?
[답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부상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그에 따른 중개보수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