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권종전토지 신고시 프리미엄 신고방법
- 네오비교육팀 / 2019.04.24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79909, 2017. 9. 7.
[질의내용]
종전부동산과 함께 입주권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종전부동산은 권리가액 + 프리미엄, 입주권은 분양금액(권리가액+추가분담금) + 프리미엄으로 신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여기서 종전부동산의 프리미엄과 입주권의 프리미엄은 항상 금액이 같이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
2. 만약 한쪽의 프리미엄 금액이 잘못 기입이 되었다면 변경신고를 할 수는 있나요.(중도금이나 잔금부분을 수정하여서)
[답변]
종전부동산과 입주권을 함께 신고시 종전부동산은 권리가격+추가지불액(프리미엄)으로, 입주권은 조합분양가액+추가지불액(프리미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때 한쪽의 추가지불액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면적변경이 없는 한 변경신고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기존신고의 해제신고 후 재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