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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판례

  • 입주예정 주택 금액보다 종전토지 감정평가액이 더 큰 경우
  • 네오비교육팀 / 2019.04.23

 [질의내용]


1. 입주권 공급계약 신고시 거래금액은 입주예정 주택 공급가액인지, 공급가액에서 종전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인지?

2. 뺀 금액이 맞다면 입주예정 주택 가격보다 종전 토지 감정평가액이 더 커서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공급가액에는 입주예정 주택 분양금액을 쓰고 추가지불액에 종전토지감정평가액을 마이너스로 써야 되는지,

3.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어떻게 써야하는지요?

 

[답변]

 

입주권 최초공급계약 신고금액은 분양금(종전토지의 권리가격+추가분담금(-청산금))+옵션 등 가격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및 잔금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액과 날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