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업자 명의 이용 해당 여부 등
- 네오비교육팀 / 2019.04.17
국민신문고 2009.12.21
질문
무등록자가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동 거래계약서 등에 등록된 중개업자가 서명.날인하였다면 중개업법령 위반 여부
답변
무등록자가 자기의 사무실에서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무등록자의 사무실에서 등록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등록중개업자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은 행위”에 해당되어 동 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중개업자는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무등록자가 사무소를 갖추고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본질적인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동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등록중개업자에 해당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또한 이와 같은 행정형벌과는 별도로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에 대해서 동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