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정지 처분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후 동일 장소에 제3자가 중개사무소 신규 개설 가능 여부
- 김미정 / 2018.12.26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2016. 12. 16.
질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동일 장소에 다른 사람(공인중개사)의 명의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신규 개설할 수 있는 지
답변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은 위법행위를 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업무정지 처분중인 중개사무소가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경우 동 장소에 다른 사람이 새로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