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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판례

  •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내.외부 상태에 대해서 확인설명한 경우 위반 여부, 업무정지 여부
  • 김미정 / 2018.12.18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2016.12.16.


[ 질 문 ]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및 벽면.도배의 상태에 대해서 현장에서 중개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후 중개보조원이 동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중개업법 위반 여부 및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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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


「공인중개사법」제25조 및 동 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대하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시 이러한 확인.설명을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동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동 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개보조원이 동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면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등록취소,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