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후 개업공인중개사 과실없이 계약 해지시 중개보수 지급 여부
- 김미정 / 2018.12.17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2016.12.16
질의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전에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없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거래당사자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이 경우 중개보수 요율은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로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시점에 중개가 완성되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 청구권이 발생됨. 동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중개의뢰인간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에도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음.
따라서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 청구권이 있는 것이며, 보수요율은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요율 범위내에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