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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판례

  • 대리계약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교부대상자 및 법적효력
  • 김미정 / 2018.12.1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7. 5. 31.

 

[질의]

 

1.주택매매계약시 대리계약을 했을때 본인의 위임장및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였을 경우 매수인에게 교부해야한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보관해야 하는지요? 

2. 매수인에게원본을 교부하고 사본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보관하면 되는지요?

 

[답변]

 

1. 질의의 요지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는 ①대리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보관해야 하는지, ②매수인에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원본을 교부하고 사본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보관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의견 

 ○ 질의①, ②에 대한 답변   
  -「민법」제563조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계약의 형식이나 첨부서류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이외의 다른 법령 및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은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을 위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그런데 귀하께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은 경우 이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본인과 상대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아닌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교부와 관련하여 민법 이외의 법령(「공인중개사법」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혹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