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중개시 쌍방에서 수수료를 받고, B는 매수인 쪽에서 받을시 위반 여부
- 김미정 / 2018.12.06
국민신문고 2009.12.21
[질의]
공동중개시 A중개업자는 매도.매수인 쌍방에서 중개수수료를 받고, B중개업자는 매수인 쪽에서에서 받는 경우, A중개업자는 중개업법 위반이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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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건의 거래계약에 다수의 중개업자가 참여하여 중개를 완성한 경우에도 각각의 중개의뢰인은 법정한도내의 중개수수료만 지불하면 되고, 각 중개업자는 상호 약정한 바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법정한도내에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배분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특정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받았다면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사전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제2호의 수수료 초과 수수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