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적으로 광고한 물건을 계약체결시 중개수수료 청구?
- 김미정 / 2018.12.05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청구권 (국토해양부 인터넷민원)
제 목 : 매도인이 개인적으로 광고한 물건을 중개업자가 연락후 매매계약 체결시 중개수수료 청구 여부
질의내용 :
중개업자가 매수인 일방의 의뢰를 받아 중개물건을 찾던 중 매도인이 개인적으로 광고지에 내놓은 물건을 발견하고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본 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가 매수인뿐만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중개수수료를 청구함이 정당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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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중개업자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하여 원매자를 찾아 부동산거래를 체결하였을 경우 원매자와 중개업자간 중개수수료에 대한 특약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이러한 특약이 없었다면, 호의관계로 보아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광고지 전단지 등을 통한 물건정보취득 중개시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광고주 등에게 고지,약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