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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판례

  • 중개인의 중개사무소 타 시도 이전 가능 여부 및 업무범위
  • 김미정 / 2018.12.04

[질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인인 중개업자가 최초 등록지역을 벗어나 다른 시, 군, 구에서 중개사무소 신규 또는 이전 개설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질의자 의견 참고>1.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9조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본인이 제9회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당시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최초 등록지역 시,군,구가 아닌 지역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회신]


공인중개사법 부칙<제7638호, 2005.7.29> 제6조제6항에 따라, 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7638호 제6조제2항에 따른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중개인)는 사무소 이전이 가능하며, 사무소 이전으로 시·도가 바뀌면 업무지역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폐업 및 개설등록이 취소가 된다면 재개설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