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기 신축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기전 건물신축공사 시공사의 유치권은?
- 김미정 / 2018.11.21
[민사] 미등기 신축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건물신축공사 시공사가 건축현장에 유치권행사 현수막을 게시하고 콘테이너사무실에서 건물을 경비한 경우 시공사는 건물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법 2018. 9. 14. 선고 2018나20102 판결
[판결요지]
미등기 신축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건물신축공사 시공사가 건축현장에 유치권행사 현수막을 게시하고 콘테이너사무실에서 건물을 경비하면서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한 경우 시공사는 건물유치권을 취득하였고, 건물유치권자가 건물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