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원칙적 불법
- 김미정 / 2018.11.20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원칙적 불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58597)
요즘 핸드폰은 생산 공장에서 부터 대다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과 통화내용을 자동으로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부착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상의 이유로 개업 공인중개사들도 이런 기능이 부착된 핸드폰을 사용하여 의뢰인들의 이런저런 여러 사유를 자동으로 녹음을 하여 중개 업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의 판결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녹취 등이 되지 않을 헌법상 기본권을 가진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 원로법관은 최근 모 중학교 교사 전모씨가 같은 학교 후배 교사 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018가소135859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 피고는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10년차 선. 후배 사이였는데 2017년 7월 갈등이 발생 하였습니다. 후배 교사인 신씨가 학생 문제로 동료 교사 전씨와 상의하기 위해 교무실을 찾았다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씨가 전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전씨가 신씨에게 "나가라"는 등 소리를 쳤고. 이에 신씨는 휴대폰으로 전씨의 음성을 녹음했습니다. 이를 본 전씨는 신씨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후 신씨를 상대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전씨는 재물 손괴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 원로법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음성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인격권에서 파생하는 기본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신씨의 녹음 행위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강 원로법관는 판결이유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재생·녹취·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기에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한 목적·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없으면 인격권 침해"
그러면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1) 전씨는 예전에도 신씨에게 고성을 질러 신씨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2) 녹음한 장소가 다른 교사들이 여럿 있던 교무실로, 녹음 내용 대부분이 전씨와 A씨의 대화 내용인데다 전씨가 이야기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으로, '데리고 나가', '넌 내 말 안 들리니' 등의 소리를 친 것 외에는 전씨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3) 신씨가 이 사건 관련 소송 외에는 해당 녹음이나 녹취록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교무실이라는 공개된 장소와 여러 교사가 있는 곳에서 녹음이 이뤄졌고, 녹음 동기 역시 전씨가 대화에 끼어들어 고함을 치자 시작한 것으로, 녹음 내용과 분량 등에 비춰보면 이러한 녹음행위가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기에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통화중이나 일상에서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판결은 그러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