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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판례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과잉금지원칙, 재산권보장 위배가능성
  • 김미정 / 2018.11.15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거래금액의 50% 과태료… 과잉금지원칙 및 재산권보장 위배가능성 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종전에는 전문직 16개 업종, 병·의원 9개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이 대상이었다.

 

 

최근 귀금속, 피부미용, 관광숙박업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가운데,

오는 7월부터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추가된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수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이다.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이중처벌 성격의 50%의 과태료 부과

 

이제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30만 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하여

소비자 요구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했다. 미발급 시에는 거래금액

50%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발급 신고기한도 거래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었다.

 

문제는 소비자가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에 동의하고 가격할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위반사업자는 세금 외에 별도로

미발급 과태료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는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더 크다.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할지라도 국세기본법 및 개별세법에 따른 세금 및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이중처벌 성격의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 1항

 

이러한 상황은 조세범처벌법 제15조 1항으로 인한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제15조 1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과태료 50%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는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이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부의 과세자료 수집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금액의 50%나 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가산세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지만 과태료 기준이 소득도 아니고 현금매출액 기준인데다가 50%는 너무 과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등 불복과 이의제기 잇따라

 

조세 법률가들은 이 조항의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위헌으로 보는데, 소득의 50%가 아니라 매출액의 50%를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은 입법재량의 한계상

문제될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과태료 부과도 관련 법률 위반자의 처지를 고려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50%로 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큰 것이다. 또한, 과태료를 50%로 못 박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원금보다 많은 액수를 징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과태료 규정도 위헌성이 매우 높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 있다.

 

 

 

 

 

 

위헌결정 후 구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의제기와 재판 필요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조세전문변호사로서도 조세포탈, 세무조사에 관하여 변호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사건에서도 법원이 합헌적 법률해석으로 과태료를 대폭 감액한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의 주소지 관한 법원에 이를 통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과태료 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당사자가 법원에서 다투고 있지

않는다면 위헌결정 후에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이의제기와 재판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출처: http://ljglawyer.tistory.com/390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