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교육팀 / 2018.06.2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판시사항】
[1] (생략)
[2]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생략)
2. (생략)
3. (중략)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승계 이전에 이미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것을 이유로 임대인 지위를 양수한 승계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나,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