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수해주겠다” 500만원 중개수수료 받은 중개업자 항소심도 무죄
- 조영준교수 / 2017.07.28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중개업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인 50대 A씨는 2012년 3월 7일 울산 남구 피해자 B씨 운영의 모텔에서 B씨에게 “울산 북구 모 부동산이 원래는 내 소유인데,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 이 부동산을 3억5천만원에 매수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주택계약이 성사됐으니 일단 계약금 1000만원, 수수료 500만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검사는 부동산은 C씨의 소유로 C씨로부터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고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A씨에게 분명히 표시했기 때문에 피해자인 B씨를 기망해 돈을 받았다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만약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명확히 말했다면, 고소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C씨에게 작업하고 술도 한 잔해야 한다고 해서 50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이어 “피고인에게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한 사실이 있거나, 적어도 조건이 맞을 경우 매도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의 소유 관계 및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확정적으로 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송금 받을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과거에 자신이 소개해 C씨가 매수한 것인데, 2012년 3월경 C씨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관하여 문의를 받고서 매도의사가 있음을 알게 돼 C씨에게 부동산의 매도를 제의해 승낙을 받았다. 이후 매수인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B씨에게 매수 의향이 있음을 확인하고, C씨와 고소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게 돼 매매대금, 매매계약 체결일 등을 조율하는 한편, 2012년 3월 7일 고소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고, 그 다음날 울산 동구에 있는 F호텔에서 C씨와 고소인을 대면시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C씨가 갑자기 이를 거부해 무산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재판부는 “고소인 B씨 역시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작성된 지급확인서에는 ‘일금오백만원 (5,000,000)은 A가 중개수수료로 입금 보관한다’라고 기재돼 있는 등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어 피고인이 부동산의 소유 관계 및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