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에 의한 임대차 계약의 만료와 전차권자
- 조영준교수 / 2017.07.21
질문 : 저는 임차인으로부터 집주인의 승낙하에 임차주택을 다시 임차한 전차인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해서 계약을 끝내기로 했다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답변 : 임대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귀하는 임차인과 맺은 계약기간 동안 주거할 수 있습니다.
1. 전차인의 권리
원래의 임대차는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전대차) 계약의 바탕이 되는 것이므로, 원래의 임대차가 종료하게 되면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도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전대차의 전제가 되는 임대차계약이 어떤 원인으로 소멸하면 전대차계약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
그러나 원래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서도 집주인과 임차인이 미리 그들의 임대차를 끝내기로 한 경우에는, 원래의 임차인만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는 것일 뿐이지 집주인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민법 제631조).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따라서 임대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귀하는 임차인과 맺은 계약기간 동안 주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대인의 해지권에 의하여 전대차가 종료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귀하에게 통지하여야 귀하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631조,제652조
관련판례
대법원 1964. 9. 8. 선고 64다3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