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국토부 답변서 - 그런데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하급심 판결
- 네오비교육팀 / 2022.11.23
https://downapi.cafe.naver.com/v1.0/cafes/article/file/1739f041-6a89-11ed-ae66-0050568dd43a/download
며칠 전에 나온 다소 황당한 판결입니다.
상가임대차 중개를 함에 있어 임대차계약 외 권리금 양도계약은 행정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권리금 중개를 한 중개사를 행정사법 위반으로 판결했네요.
변론 요지를 보면
행정사의 자격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되는데, 행정사가 아님에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권리금 계약서인 "컨설팅<인가 용역, 시설 권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행위)
보통 임대차 중개와 권리금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차 계약 시에 행정사를 배석시켜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중개사가 하고 권리금 계약은 행정사가 관장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몇년 전,
권리금 중개를 하면서 점포 양도인이 받아달라는 권리금 보다 더 많은 액수의 권리금을 양수인으로부터 받아낸 뒤 그 차액을 취한 중개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사이다 판결도 있었는데요,..
만약 위 판결처럼 권리금 중개가 행정사 업무 범위에 포함돼 행정사법 위반이라고 확정될 경우, 앞으로 상가 중개 시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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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국토부 답변서 - 그런데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하급심 판결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대표교수 조영준
[출처]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국토부 답변서 - 그런데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하급심 판결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대표교수 조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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